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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이해 (조합 용어의 구분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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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08 13:42:38 조회수 127
가칭)증평지역주택조합 사업방식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형태의 개발사업입니다.

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 등과는 사업진행 방식, 운영체계, 관련 법규 및 기타세부적

인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

일부 예비조합원분들이 저희 조합을 재개발, 재건축 또는 도시개발조합과 혼동하여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정비사업법에 의거하여 본인이 시행자에게 본인의 집을 내어

주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현물출자)입니다. 또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거하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합이라 하여

모두 같은 조합이 아닌 관련법규등 사업의 진행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과 용어가 전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이해가 더욱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

위에 열거한 모든 조합형태의 개발사업은 설립인가를 득하거나 사업자 지정고시를 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추진위원회의를 결성하여 사업진행을 하는 것이 공통된 사업추진과정의 선행조건 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조합의 경우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각각 도시정비사업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추진위를 구성하고 본인들의 사업을 대신해줄 업무대행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작합니다
.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업무대행사가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사업을 계획하여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게 되며, 이때 업무대행사는

토지의 약정금과 계약금
, 홍보관의 건립비, 설계비, 광고비 등으로 막대한자금이 선 투입하게 됩니다.

만약 업무대행사의 판단 실수로 조합원 모집에 실패하게 되면 업무대행사는 선 투입한 막대한 자금을 모두 잃고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렇듯 초기 모든 사업비용을 투자하고 리스크를 짊어진 채 업무대행사는 초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시기에 사업진행은 업무대행사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이후 조합설립인가 완료 후 공식조합으로 모든 사업권 및 조합의 임원을

선정하여 정식적으로 조합임원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진행방식과 업무대행사의 입장을 상세 안내함은 추후 우리 조합사업의 사업주체에 관하여 논의할 시 앞서

논거한 일련의 과정과 세부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업무대행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른 여러 가지 분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해당 문제에 있어 의문을 제기하시는 예비 조합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사업의 주인은 분명 조합원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정한 구역 내에 토지나 건물 등을 소유한 다른 조합사업과 달리 특정한 구심점이 없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의 안정권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업무대행사라는 구심점을 가지고 업무대행사의 주도하에 사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현실적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실정입니다
.

이러한 점을 예비조합원님들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합과 업무대행사 모두 동일한 목표로 같은 곳을 향해 가고자하고 있는 것이니

이러한 점 양해하시어 사업진행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밖에 다른 내용 및 설명들도 지속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가칭)증평지역주택조합 (증평신성미소지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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